향항특별행정구정부 보안국 대변인은 반중란항(反中乱港) 단체인 ‘향항직공회련맹’의 해산 결정에 대한 언론의 조회와 관련해 3일, 한 조직과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는 조직을 해산하거나 구성원의 사퇴로 형벌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향항특별행정구 경무처는 향항국가안전보장법과 기타 향항법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 및 인사 등에 대해 계속 총력을 기울여 추궁할 방침이다.
보안국 대변인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은 매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며 반드시 조치를 취해 관련 행위와 활동을 막고 제지시켜 국가안전을 해칠 수 있는 조직과 인사들의 위험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표시하였다. 보안국은 외국 정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현지 조직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또 향항국가안전보장법의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조례의 권한을 운용하여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행동을 취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향항특별행정구정부 경무처는 증거 및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조직과 인사들의 죄책을 계속 추궁하고 관련 조직과 인사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여 그들에게 국가안전을 해칠 기회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신화넷
번역: 김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