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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대표의안 487건 접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10일 15:01
  대표건의 약 8000건 접수

  기자가 9일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비서처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대회주석단에서 결정한 대표의안제출 마감시간인 3월 8일 12시까지 대회비서처는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487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그외 여러 방면 사업에 대해 제출한 대표들의 건의, 비평과 의견은 지금까지 약 8000건 접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대회비서처 의안조 조장 곽진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사업을 고도로 중시하는바 대표들을 요청해 상무위원회 회의에 렬석하게 하고 렬석대표좌담회 및 립법, 집법검사, 전문조사연구 등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에 대한 대표들의 참여를 심화시켰다. 대표들이 조사연구와 시찰, 방문 좌담, 대표소조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하고 또 대표의 집, 대표련락소와 기층립법련계점 등 여러가지 플랫폼을 리용하여 인민대중과 더욱 밀접하게 련계하고 사회와 민심을 깊이 료해하도록 지지, 조직하여 대표들의 의안, 건의가 ‘내용질이 높고 취급질이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전 과정 인민민주에서의 대표들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켰다.

  알아본 데 따르면 정리분석을 거쳐 올해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은 절대 대부분이 법률의안으로 총 474건에 달하고 세가지 특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당중앙의 중요한 결정과 배치에 바싹 따라 국가관리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를 보완했다. 대표들은 돌발공공위생사건대응법, 량식안전보장법, 에너지법 및 탄소배출정점도달과 탄소중립, 디지털경제, 빅데터, 사회신용 등 방면의 법률의안들을 제출했다. 둘째는 인민대중의 바라는 바에 초점을 맞춰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법률제도를 보완했다. 대표들은 학령전교육법, 사회구조법, 전신 인터넷사기반대법 및 탁육봉사, 양로봉사 등 방면의 법률을 제정할 데 대해 제출하고 직업교육법, 부녀권익보장법 등 법률을 개정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하여 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의 반영이 비교적 많은 민생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촉진했다.

  셋째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의 요점 및 립법계획과 긴밀하게 결부하여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립법사업의 발걸음을 다그치도록 촉진했다. 대표들은 농촌집체경제조직법, 민사강제집행법, 흑토지보호법 제정을 제출하고 회사법, 독점금지법, 기업파산법,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의안을 개정할 데 대해 제출했는데 이런 립법항목은 모두 올해 상무위원회 중점사업배치에 들어갔다. 그외 대표들은 형법개정을 제출하고 조건이 성숙된 분야에서 법전편찬을 가동할 데 관한 의안도 제출했다.

  곽진화는 대표건의에서 비교적 많이 주목한 문제들은 주로 아래와 같다고 소개했다. 구역중대전략을 깊이 실시하고 구역협조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빈곤해탈난관공략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향촌 전면적 진흥을 촉진해야 한다. 정부기능전변을 다그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조업의 핵심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고표준 농토건설을 추진하고 식량 등 농산물 공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생태환경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정점도달 행동방안을 시달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키고 직업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의료위생봉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간 타지역 진료 직접결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부녀아동유괴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립법을 다그치고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대회비서처는 한창 대표의안에 대해 가일층 참답게 분석하고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고 대회주석단 심의에 제청하고 동시에 회의기간에 의안을 제출한 대표단과 수석대표들에게 서면으로 심의교부정황을 회답해준다. 올해 년내로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는 참다운 심의를 거친 토대 우에서 법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표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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