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소집된 북경시 코로나19 전염병예방통제소식공개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는 시장감독관리국, 공안 등 부문과 함께 북경시 핵산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던 중 ‘북경중동람박의학검사실험실유한회사(北京中同蓝博医学检验实验室有限公司)’가 핵산 검사과정에서 위법범죄 혐의가 있음을 발견했다.
료해에 따르면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는 28일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양성병례 과거 음성검사 결과의 견본에 대한 근원검사를 진행했다. 동영상 검사와 PCR기기의 증폭 기록을 보던 중 북경중동람박의학검사실험실의 추적기록이 완정하지 못하고 기록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 샘플 전송표 및 증폭 보드 원본 용지 기록을 제공할 수 없고 규정을 어기고 여러개의 샘플에 대한 혼관 검사를 진행했음을 발견했다. 상기 상황은 품질안전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검사측정결과의 준확성에 영향줌으로써 핵산검사 양성인원에 대한 발견과 관리통제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전염병이 진일보로 전파될 위험을 초래했다.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 당위원회 위원 왕소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증거를 고화한 기초에서 북경시위생위원회는 즉시 북경중동람박의학검사실험실에 대해 엄숙하게 처리했다. 해당 단위에 즉시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의료기구영업허가증 취소절차를 가동했으며 공안부문과 협력하여 립안수사를 진행했다.
북경시공안국 부국장 반서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비용을 절약하고 진도를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핵산검사 조작규범을 엄중히 위반했다. 과량혼합검사가 불정확한 검사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정황하에서 여전히 다관혼합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하였는데 전염병예방퇴치 방해죄를 범했다. 현재 이 회사 법정대표인 장모모 (남 52세) 등 8명은 이미 경찰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진일보 수사처리중에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