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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 혜택! 30만원 이내 승용차 구입세 절반 면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6.01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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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세무총국은 31일 공고를 발부해 구매날자가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내에 있고 차량 한대 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2.0리터급 및 그 이하 배기량 승용차는 구입세의 절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승용차란 설계, 제조와 기술특성상 승객과 수하물(혹은) 림시물품을 운반할 수 있고 운전자를 포함해 최다 9개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리킨다. 공고에서 말한 차량 한대 가격은 차량구입세 과세차량 세금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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