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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과류 양성기구 규정위반 개설 방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7.05일 13:59
  전기 교외양성관리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학생들의 방학기간 부담을 감소하여 광범한 중소학생들의 평안하고 즐거우며 의의 있는 방학을 보내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해 각지 교육행정부문에서 여름방학 교외양성관리 관련 사업을 잘 틀어쥐도록 포치했다.

  통지는 각지에서 확고부동한 결심을 수립하고 일찍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틀어쥐는 의식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고 여름방학 교외양성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포치를 진행했으며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임무조치를 명확히 하고 정성들여 조직실시를 진행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검사와 순찰을 강화하고 여름방학 학과류 양성기구의 은페적이고 변이된 규정위반 개설, 3세-6세 학령전 어린이를 상대로 한 학과류 양성, 비학과류 양성기구의 범위초과 학과류 양성 등 문제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온라인학과류 기구는 감독관리 적용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순찰을 진행해야 한다. 비학과류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양성광고 관리통제를 잘해야 한다. 사회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선색신고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각종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안전위험우환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양성기구의 인력, 물력, 기술력에 의한 안전방범조치를 강화하며 학생상해사건의 발생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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