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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험국: 이런 돈 수령, 국가차원에서 문턱 없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19일 14:31



  국가위생건강위원회 8월 17일 기지회견에 따르면 관련 부문은 관련 상황을 해독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출산보조금 발부와 관련해 부분적 지역에서 결혼증 등 전제조건을 제기했는데 이는 미혼모가 출산보조금을 신청할 때 걸림돌로 될 수 있지 않는가고 한 기자가 질문했다. 이에 국가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국가의료보험국 대우보장사 부사장 류연: 사회보험법은 권리와 의무의 대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출산보험 납부책임을 리행했다면 대우향유방면에서 문턱이 없다. 더우기 취급차원에서 우리는 출산보조금 신청 관련 증명중 출산증명 등 관련 재료가 필요없다고 제기했다. 일부 지역에서 출산서비스 관련 재료 제공에 관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는 후속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지방을 독촉할 것이다. 이 문제에서 시민들이 보험 관련 대우를 누리는 제약조건으로 되면 안된다.

  국가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는 국가는 녀종업원 출산기간 출산보조금 대우보장을 아주 중시하고 있고 국가 법정휴가기간 출산보조금을 출산보험에서 지불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는 실천에서 용인단위부담 균형 및 남녀 공평취업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시했다. 국제상황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국가법정휴가는 국가로동기구 에서 규정한 14주 표준에 도달했고 휴가기간 출산보조금 발급표준도 공약표준에 비해 높다.

  새롭게 발부한 은 출산보험 출산보조금을 국가에서 통일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제기했는데 이는 지역간 대우차이 균형 및 녀성 공평취업 등을 촉진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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