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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9원짜리 월병 한곽에 배송료600원! 어찌된 일인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19일 14:29
  추석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각종 월병선물세트가 오프라인상점,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 현재 시장의 적지 않은 월병세트가 감독관리 레드라인 500원 이하에서 맴돌고 있었고 일부 업체들은 감독관리의 허점을 리용해 월병선물세트가격을 499.99원으로 정하고 배송료를 600원 받았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오프라인에서 2000원짜리 월병선물세트를 암암리에 팔고 있었다.

  표시가격 499원, 실제 결제금액 1099원?

  8월 15일, 모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월병선물세트’를 검색하여 가격의 높낮음순위를 선택해보니 적지 않은 월병의 정가가 499.99원으로 감독관리 레드라인 500원보다 1전 저렴했다. 일부 개별적인 상품에만 결제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수의 선물세트는 판매량이 0이였다.

  “국가에서 월병(선물세트) 소매가격이 499.99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했기에 업체에서 우리보다 이 규칙을 더 두려워한다.” 모 가게 고객상담원은 가게내 499.99원으로 표기된 ‘신관(新冠)’ 브랜드 월병선물세트(1750그람)는 공장 소매가격이 498원이라고 하면서 작년 이 선물세트의 소매가격이 1000여원에 달했고 가게내에서 800여원에 팔렸다고 소개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월병선물세트의 실제 거래가격이 표기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사천 천륜식품유한회사에서 생산한 ‘천륜’ 브랜드 월병선물세트(1540그람)는 모 선물가게에서 표시가격이 499.99원이였지만 600원의 배송료를 소비자가 따로 결제해야 돼 이 선물세트의 판매가격이 실지로 1099.99원에 달했다.

  이 가게의 고객상담원은 이 선물세트의 실제가격이 499.99원이 넘기에 표시가격으로 팔면 손해를 본다면서 600원의 배송료는 가격차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선물세트는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팔면 안되고 오프라인에서 밖에 팔 수 없으며 실제판매가격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원인은 ‘국가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고가 월병세트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미 일부 온라인업체의 ‘공동인식’이 된 듯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각종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가게에는 적지 않은 월병의 표시가격이 499원, 498원이였고 더 고급적인 월병선물세트가 있냐고 물으니 이 가게의 일군은 ‘있다’고 분명히 대답했다. 이 일군은 자기들은 오프라인가게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가의 월병세트를 원한다면 위챗을 추가하여 제품의 가격명세서를 받을 수 있고 결제할 때에는 위챗, 알리페이 혹은 공적 계좌이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 생산원가 70원 가량 밖에 안돼?

  “월병의 리윤이 아주 높다. 보통월병 한곽의 생산원가는 7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속의 내막이 아주 깊어 어떤 공장의 순리윤은 몇배에 달할 수 있다.” 광동성식품안전보장촉진회 부회장, 식품산업분석가 주단봉이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원가조사 및 업계조직, 전자상거래플랫폼데터에 근거하고 몇년간 시장의 정황으로부터 볼 때 월병 한곽의 평균 생산원가는 70원 좌우이고 단가가 200원 이하인 포장월병 판매비중이 80% 이상이며 단가가 500원 이상 판매비중이 약 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 관련 부문은 정책체계 보완, 업종지도 강화, 감독관리집법 강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고가’ 월병을 제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시장감독관리, 공업정보화 부문은 이미 을 수정하여 포장층수, 공간률계수 등 핵심지표를 가일층 엄격히 하고 월병포장에 귀금속, 홍목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8월 15일부터 정식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 올해 추석적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고가’월병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하여 호화호텔,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경로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식품안전, 과도한 포장 제한 강제적 표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가격표시를 집행하지 않으며 가격사기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일률로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정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포함시켜 ‘신용중국’사이트와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서 공시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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