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동포르노를 탐닉하다 어린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인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해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근거도 없이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며 반성도 전혀 하지 않는 등 죄질에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부산 해운대구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서 딸 B(13)양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 보라”고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해운대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던 B양을 깨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딸을 키워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어린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른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친상간을 다룬 음란동영상 등을 다수 저장해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인 딸 B양이 자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발견됐다
B양은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전처는 “A씨가 1995년 결혼 초기부터 이같은 변태성욕을 보였다”며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 동물이 등장하는 포르노 등을 보여주며 변태적 성행위를 많이 요구한 것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딸이 친오빠와 성관계를 하다 들켜 질책하자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는 등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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