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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검색어 1위! 이 경우 ‘생리통휴가’ 쉴 수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11.14일 15:21



  11월 13일, #심천 생리통 진단후 1~2일 휴식 가능#이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최근 심천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서는 정협위원 청종옥의 에 관한 답변서한에서 ‘중증 생리통 및 월경과다 증상이 있는 녀성 종업원에 대하여 의료기구 또는 부녀아동보건기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생리기간 동안 1~2일의 휴가를 적절히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심천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답변서한에서 에는 생리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제7조 제4항은 생리통이 심하고 월경과다 증상이 있는 녀종업원은 의료기구 또는 부녀아동보건기구의 확진을 받은 후 생리기간 1~2일의 휴가를 적절하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심천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위생건강위원회, 시부녀련합회 등 부문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고용단위가 생리휴가 관련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심천 녀종업원로동보호사업의 심층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리통’이란 개념은 사실 생긴지 오래다. 1993년 원 위생부, 전국총공회 등 5개 부문에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에 따르면 중증 생리통 및 월경과다 녀종업원은 의료기구 또는 부녀아동보건기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후 생리기간 동안 1~2일의 휴가를 적절히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북경, 상해, 섬서, 산서, 안휘, 절강, 호북, 강소, 강서, 산동, 감숙, 호남, 사천 등을 포함한 최소 10개 이상의 성과 직할시에서 지방성 규정에 녀성로동자의 이 권익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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