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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이런 벌금조항 액수 하향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12.08일 11:17
  교통운수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통운수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공포하여 온라인예약택시 운수증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온라인예약자동차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 행위에 대한 벌금액수를 하향조정했다.

  새로 수정한 잠정방법에 따르면 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예약택시플랫폼에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이 내려지고 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 대해 3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지에 대해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래의 잠정방법에 따르면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온라인예약차량 경영활동에 독단적으로 혹은 변상적으로 참여하거나 , 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 실효한 , 을 사용해 경영활동에 참여한 행위에 대해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새로 수정한 잠정방법에 따르면 ‘, 을 규정에 따라 휴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금조항은 삭제되였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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