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모는 2007년에 토지를 징수당한 남창시의 농민인데 피징수토지농민의 사회보험에 통일적으로 가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범모는 자기와 같은 경우 어떤 표준으로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었다.
답: 남창시의 규정에 따르면 ≪남창시 피징수토지농민의 로동취업과 사회보장 잠정방법≫이 실시된후 토지징수비준을 받은 피징수토지농민은 강소성에서 매년 공포하는 현지 전년도 재직종업원의 평균로임의 100%보다 낮지 않은 보험료납부기수로 20%의 비례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며 ≪남창시 피징수토지농민의 로동취업 및 사회보장 잠정방법≫이 실시되기전에 토지징수비준을 받은 피징수토지농민은 현지 전년도 재직종업원의 평균로임의 60%보다 낮지 않은 기본양로보험료납부기수로 20%의 비례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중 피징수토지농민 개인이 8%, 집체에서 6%, 정부에서 6%의 표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피징수토지농민에게 양로보험개인구좌를 개설하여주고 8%로 장부를 기록하며 동기 사회보험리률로 리자를 계산하고 개인구좌관리를 실행한다.
【의거】 ≪남창시 피징수토지농민의 로동취업 및 사회보장 잠정방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