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는 제남시 교외에 사는 사람으로 집식구들이 모두 농촌호적이였다. 제남시 도시화의 진척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대량의 토지가 징수되였는데 채모네도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징수당하였다. 원래 집에서는 토지에 의해 양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토지가 징수되여 어디 더 기댈 곳이 없었다. 마침 현로동및사회보장부서의 일군이 그에게 채모네와 같은 사람들은 “피징수토지농민의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면 양로대우가 보장된다고 알려주었다.
채모는 이 보험이 그들에게 좋다는것을 알지만 어떤것인지는 몰랐다.
답: 당중앙과 국무원은 피징수토지농민들의 취업훈련과 사회보장문제에 대해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있는데 근년 들어 선후로 일련의 중요문건을 발급하여 피징수토지농민들의 사회보장사업을 토지징수제도개혁과 사회보장체계보완 사업의 중요내용으로 삼고 두드러진 위치에 내세울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국가는 각 지방에서 피징수토지농민들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그들의 사회보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며 토지를 징수하는가운데서 농민들의 사회보장문제를 구체적으로 배치한 상황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며 그들의 사회보장자금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며 그들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채모가 살고있는 제남시에서도 피징수토지농민에 대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였는데 이 제도는 피징수토지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그들의 로후 기본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토지징수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피징수토지농민들의 생활보장을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여 토지를 징수하는 즉시 생활도 보장하도록 한다. 피징수토지농민의 기본양로보험은 개인의 비용납부와 집체의 부조 그리고 정부보조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보장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권력과 의무의 통일, 개인구좌와 사회통일조달의 결합을 실시하고 보장수준이 경제발전수준에 어울리도록 하며 “정부에서도 감당할수 있고 대중들도 접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이 토지를 징수당한후 생활수준이 내려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계가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거】 ≪피징수토지농민들의 사회보장사업을 확실하게 잘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한 로동및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의 통지≫, ≪피징수토지농민들의 기본양로보험사업을 보다 더 잘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한 시로동및사회보장국의 의견을 이첩한다는 제남시인민정부 판공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