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공정실시관리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희망공정자금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1) 학교, 촌민위원회가 "희망공정실시관리규칙" 제41조의 규정과 상급에서 배정한 구조명수에 따라 지원대상예정자를 제기하고 일정한 형식을 통해 대중들의 감독평의를 받은 다음 "지원대상예정자등기표"를 작성하여 향(진)희망공정사업기구에 보고한다.
(2) 향(진)희망공정사업기구는 지원대상예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한후 확정한 명단을 현급희망공정사업기구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3) 현급희망공정사업기구는 "지원대상예정자등기표"를 심사하여 종합한후 자금지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상급 희망공정사업기구에 보고하여 자금지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의거】"희망공정실시관리규칙"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