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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내외 인적 왕래 잠행조치 래년부터 실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12.28일 09:12
  왕문빈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의 관련기관은 코로나19 감염 을(乙)류형 을(乙)관리 실행이후 내외 인적왕래 잠행조치를 제정했으며 관련 조치는 북경시간 2023년 1월 8일부터 실행된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당부했다.

  잠행조치에는 첫째, 중국 방문 인원은 출발 48시간전에 핵산검사를 하고 결과가 음성이여야 중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세관건강성명카드에 입력하며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과 령사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둘째, 입국인원에 대해 더는 전원 핵산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셋째, 국제항공편 려객 좌석 수용률 규제를 취소한다. 넷째, 업무복귀와 조업재개, 비즈니스, 류학, 친인척 방문, 모임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의 편의를 제공한다. 다섯째, 통상구의 "려객 통행 중단, 화물 통행 허가" 등 정책을 조정하여 육로와 수로 통상구의 려객 출입국을 점차 회복하고 내외 선원들이 중국 국내에서 교대하는데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여섯째, 시범구 선행의 원칙에 따라 중국 공민의 해외려행을 질서적으로 회복한다.

  왕문빈 대변인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발전상황에 근거해 과학적 맞춤형 방역 수준을 꾸준히 향상하고 내외인원이 안전하고 질서적으로 내왕하는데 보다 나은 여건을 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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