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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년간 일회성 장려금 개인소득세 정책 계속하여 실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8.29일 11:15
[북경 8월 28일발 신화통신] 납세자의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해주기 위해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8일 대외에 공고를 발부해 년간 일회성 장려금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주민 개인이 취득한 년간 일회성 장려금이 《개인이 취득한 년간 일회성 장려금 등 개인소득세 산정, 징수 방법 조정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세발〔2005〕9호)의 규정에 부합되면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에 편입하지 않고 년간 일회성 장려금 수입을 12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를 월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률표에 따라 적용세률과 속산공제액을 확정하여 단독으로 계산해 납세한다. 이와 동시에 주민 개인이 취득한 년간 일회성 장려금을 당해 종합소득에 넣어 계산해 납세할 수도 있다. 이 공고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다.

두 부문은 이날 또 대외에 여러차례 공고를 발부하여 여러가지 개인소득세 관련 우대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명확히 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 년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또 추징세를 결산해야 할 경우나 혹은 년간 결산 추징세 금액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 개인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결산징수 처리가 면제된다. 주민 개인이 종합소득을 취득할 때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례외로 한다.

이 밖에 외국적 개인에 대한 보조금 개인소득세 정책과 원양선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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