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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달만에 별거 리혼, 결혼전 주택 분할 가능할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0.17일 17:15
아버지가 딸에게 신혼집을 사주었는데 결혼식을 올린지 한달밖에 안되는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리혼을 하게 되였다. 남자측은 주택분할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인정할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은 이 리혼 후 재산분쟁을 심리했다.

2022년 6월, 왕선생과 장녀사는 결혼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장녀사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결혼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을 장녀사의 개인명의로 등기했다. 2022년 10월 1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함께 생활한지 1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3월,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으로 리혼했지만 재산은 분할하지 않았다. 왕선생은 주택에 자기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존속기간의 공동재산을 분할, 장녀사가 자신에게 35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심리현장에서 원고 왕선생은 소송을 제기하여 주택을 구매한 후 자신은 2만여원의 계약세, 부동산관리비, 쓰레기처리 운반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하였고 30여만원을 들여 장식하였기에 이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자신은 35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장녀사는, 주택을 결혼식전에 구매하였고 그 돈은 모두 부친이 지불한 것이며 주택은 자기의 명의로 등기되였으며 대부금은 개공적금으로 직접 상환하였기에 주택은 개인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계약세, 부동산관리비, 쓰레기청소 운반비용 등 각종 비용도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그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장녀사가 주택구매대금을 납부하였고 집은 원고, 피고 쌍방의 명의로 되여있지 않고 장녀사 한 사람의 명의로 되여있는바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관계와 중국 특유의 전통가정문화에 근거하면 주택은 원고, 피고 쌍방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장녀사의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원고가 주택의 각종 세금 2만여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즈푸보 계좌이체 기록에 따르면 그 돈은 장녀사가 개인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4만원으로 원고의 구좌에 계좌이체로 지불해 상기 비용의 실제지출은 장녀사였다. 주택 장식비용에 관하여 원고는 일방적으로 진술하였을뿐 법정에 장식비용의 지출을 증명하는 그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장녀사도 이에 대하여 부인하였기에 원고는 립증하지 못한 후과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상환해야 할 은행대출금은 모두 장여사 개인의 주택공적금 계좌로 상환되고 있었다. 2022년 6월 결혼등기 전까지 주택공적금계좌 잔액으로 주택대출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지출한 주택대출금과 그 증가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할 수 없게 된다.

이외 원고, 피고 쌍방은 2022년 6월 14일 민정부문에서 결혼등기를 하고 원고는 2022년 10월 1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 이후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문제의 주택은 2022년 7월 1일에 주택선불금을 납부하고 2022년 9월 14일에 부동산소유권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각도에서 볼 때 주택은 장녀사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전 재산’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주택은 장녀사의 개인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할 수 없다. 법원은 주택을 피고 장녀사의 소유로 판결하고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길림일보 려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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