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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모발 정밀감정 음성" 이선균, 4일 재소환 의미는?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1.04일 01:51



지난달 28일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 '음성' 판정이 나온 이선균이 국과수 모발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선균의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음성'과 같은 결과를 국립과수사연구원에 의해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균은 4일 오후 약 일주일만에 경찰에 재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8일 첫 조사를 받았던 이선균은 마약간이시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경찰은 간이 검사는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모발 및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초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는 약 한달 뒤 나올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과수에 '긴급'으로 검사를 요청해 약 일주일만에 결과가 나왔다. 28일 조사에서 이선균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는 없다. 다음 조사에 있을 피의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에 의뢰된 이선균의 모발은 100가닥 정도였다고 한다. 의뢰된 이선균의 모발 길이는 8~10cm정도로, 모발을 세척한 뒤 2~3cm 단위로 잘라서 구간 감정을 실시했다고.

그 결과 모든 구간에서 음성반응이 나왔고 모발 1cm에 한 달 정도가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선균은 최소 8~10개월 동안은 영장에 기재된 대마나 향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선균, 2차 조사에서는 어떤 입장 밝힐지?



사진=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앞서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고 3억 5천만원을 건넨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안지성 변호사에 의하면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대마초를 피지 않았다 이건 아니다. 탈색이라든가 염색 같이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흔히 이뤄진다"고 한다. 앞서 이선균은 첫 조사에서 죄송하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도 '음성'이 나와 앞으로 이선균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힌편, 2일 오후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 A(26 여)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A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실장 B씨(29 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실장 B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한 인물이다.

A는 3시간 가량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실장 B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B씨의 집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1차 출석해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한 바, 국과수 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현 시점에 2차 출석에서 그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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