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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후, 7개월간 끈질기게 연락한 현직 남성 경찰관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남성 경찰관 A씨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 A씨의 행태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33살로 2021년 9월 임용되어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지구대 동료인 20대 여경 B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사귀자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에도 7개월 동안 약 4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지구대장님께 말씀드릴 거다.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라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A씨는 거절을 수긍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결국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구두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약 5개월 동안 A씨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나, 올해 5월부터 다시 전화와 문자를 반복하면서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 B씨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동기로서 관계 회복하고 싶었을 뿐"
재판부 "그런데 왜 소개팅 언급했냐"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 = 픽사베이
법정에 선 A씨는 "이성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미련 때문에 연락한 것은 아니다. 그저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의도는 동료 경찰관으로서의 관계 회복에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바란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소개팅을 운운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이 언급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연락을 취한 목적은 이성적인 관심과 더불어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 대한 미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동종전과 이력이 없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제정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시, 형 확정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가까스로 파면이나 정직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