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당한 녀성의 결혼은 보통 협박에 의한 결혼으로서 "혼인법"에 따르면 무효혼인의 결혼이지만 "혼인법"에서는 그 경우 리혼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없는것은 아니다.
"민사상 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이 다음의 인격권리가 불법침해를 받아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1)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2)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3) 인격존엄권, 인신자유권. 유괴당한것은 두말할것없이 인신자유권이 침해를 받은것이며 동시에 유괴당한후 가정폭행이나 학대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