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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식물인간 행세한 남성, 알고 보니

[기타] | 발행시간: 2012.09.19일 03:03
부인 살해 후 가짜 진단서로 형 집행정지 받고 석방

취직해 돈 벌고 재혼하기도… 조사 나올때만 환자인 척

자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가짜 식물인간 행세를 해 20년을 교도소 밖에서 살아온 사람이 의사출신 검사에게 가짜 행각이 들통나 최근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김모(58)씨는 1990년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1심에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부양해야 할 두 딸이 있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살인사건 이전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김씨는 1992년 3월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쓰러졌고, 실려간 병원에서 '식물인간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는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한 병원에 기술자로 취직해 돈을 벌었고, 재혼해 아들을 얻기도 했다. 6개월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는 형집행정지 연장 검사(임검)를 받을 때만 산소호흡기를 달고 소변기를 찬 채로 검찰 직원을 속였다.

전문지식이 없는 검찰 직원들은 김씨가 진짜 식물인간인 줄 알고 20년을 속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의 20년 식물인간 행세는 이달 초 '임자'를 만나면서 끝났다. 이달 초 형집행정지 연장 검사를 위해 김씨 집에 찾아간 대전지검 천안지청 송한섭(32) 검사는 의대를 나와 인턴까지 마친 의사였다. 송 검사는 식물인간인 사람이 20년이나 생존하고 있다는 데 의심을 품고 누워있는 김씨 주변을 살폈다.

송 검사가 만져본 김씨의 팔은 바짝 야위었어야 할 '20년 식물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김씨의 등엔 욕창도 전혀 없었다. 병구완을 한다는 김씨의 딸에게 "욕창은 어떻게 관리했느냐"고 송 검사가 묻자, 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누워 있던 집은 검찰의 눈을 속일 때만 사용했고, 실제로는 가족과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20년 전 의사가 떼어준 진단서가 의심스럽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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