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는 유한책임회사에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기구가 아닌바 회사는 상황에 근거하여 경리를 둘수도 있고 두지 않을수도 있다. 리사회가 경리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정하며 경리는 리사회에 책임을 진다. 경리는 리사회 회의에 렬석하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경영관리업무를 주재하며 리사회 결의를 조직, 실시한다.
(2) 회사의 년도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을 조직, 실시한다.
(3) 회사의 내부관리기구 설치방안을 작성한다.
(4) 회사의 기본관리제도를 작성한다.
(5) 회사의 구체적규정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경리, 재무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것을 제출한다.
(7) 리사회가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 할 인원을 제외한 기타 책임관리인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다.
(8) 리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