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지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사업을 보고한다.
(2) 주주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3)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을 결정한다.
(4) 회사의 년도재무 예산안, 결산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리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을 제정한다.
(6) 회사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방안과 회사채권발행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과 분립, 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방안을 작성한다.
(8) 회사내부관리기구의 설치를 결정한다.
(9) 회사 경리의 선임 또는 해임 및 경리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경리가 지명한데 근거하여 회사 부경리, 재무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며 그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관리제도를 제정한다.
(11)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