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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료 왜 안 줘"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 2심도 '패소' 왜?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2.08일 17:36



사진=나남뉴스

배우 구혜선(39)이 유튜브 영상 미지급 출연료 등에 대한 2심 소송에서도 패했다.

이날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전 소속사와 유튜브 채널 출연을 구두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은 영상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연예인과 소속사의 유튜브 계약이었지만, 문제는 구혜선과 전남편 안재현이 파경을 선택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같은 HB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안재현을 향해 구혜선은 전남편의 행동에 대한 폭로를 터트렸다. 또한 소속사도 안재현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저격을 이어갔다.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결국 이를 계기로 구혜선과 소속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당초 구혜선은 "계약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계약해지 효력과 더불어 수익 정산에 대한 위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구혜선은 HB엔터에 유튜브 관련 손해액 3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결말로 종결됐다.

이에 구혜선은 전속계약을 끝내면서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3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구혜선이 해당 채널에 직접 출연한 영상에 대해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법원 "영상에 대한 수익창출이 목적, 공동 경영 아냐"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 측의 주장은 "유튜브 출연과 기획 과정에서 구 씨가 제공한 노동력 대가 1억여 원을 HB엔터에서 줘야 한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 중재판정으로 유튜브 제작비 3500만 원을 배상했으니,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직접 영상에 나온 자신에게 있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HB엔터 측은 "유튜브 제작은 구혜선과 무관한 자체 사업이다. 애초에 구 씨와 공동경영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의 대가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상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HB엔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유튜브 채널이 HB엔터 명의로 개설된 점과 출연작에 대해서만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미루어 보면 양측의 유튜브 개설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구혜선 측이 주장한 유튜브 사업 '공동경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한 3500만 원으로 유튜브 제작에 기여했다는 구혜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중재 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며 "구혜선이 영상을 제작한 초기 단계부터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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