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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저도 음란물 받았는데, 어떡해요” 토렌트 음란물 유포자 검거에 네티즌 덜덜

[기타] | 발행시간: 2012.09.21일 16:13

[쿠키 사회] “이러다 우리 모두 경찰서에 불려 가는 거 아닙니까?”

“와∼ 겁난다.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받았는데. 전 이제 어쩌면 좋나요?”

네티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경찰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아동 음란물을 올려 배포시킨 네티즌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20일 인터넷 거대 커뮤니티마다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오른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음란물 배포 피의자 검거’라는 제목으로 된 사진에는 전남 여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6일 토렌트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음란물 단속의 손길이 토렌트에도 미쳤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렌트는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신기술을 가리킨다. 영화나 음란물, 음악 등 다양한 파일을 웹하드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내려받게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마그넷 주소’만 알면 해당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파일을 받을 수 있다. 토렌트로 파일을 전달받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 또한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가 되는 특성이 있다.

토렌트는 그동안 특정 파일이 웹 서버에 올라가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최근 잇단 성폭력 사건의 ‘원흉’으로 음란물이 지목되고 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 및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토렌트도 안심할 수 없는 공간이 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토렌트 이용자가 다운로더와 업로더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토렌트에서 마그넷 주소로 음란물을 받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내 컴퓨터로부터 파일 조각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일을 받는 사람도 처벌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글이 이어졌다.

단속을 우려한 일부 네티즌들은 “당장 토렌트로 받은 파일은 물론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해버릴 것”이라거나 “파일 공유 시 인터넷주소(IP)노출이 걱정된다면 PC방에서 다운로드하고 외장하드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로선 네티즌들이 우려하듯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찰조차 파일 공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대규모로 올리는 경우에만 처벌됐을 뿐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된 사례가 없다”며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나 업로드의 개념이 아니라 파일을 공유하는 형식이어서 명확한 처벌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한다는 방침도 소지의 개념을 다운로드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저장된 자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부처 어느 곳도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나주 성폭행 사건 이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사람들이 모여 토렌트 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하지만 그저 ‘잘해보자’는 식으로 마무리됐을 뿐이어서 실제로 토렌트가 단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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