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가 건축심의 절차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고 시청 담당 부서에 돈다발을 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모 주택건설업체 대표 이모(63)씨는 20일 오후 2시께 경남 거제시청 3층 도시과 사무실 테이블 위에 마대자루에 담아온 1만원권 1만장(1억원)을 뿌렸다.
이씨는 "시청이 주택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미루자 조합원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라고 원성을 높이고 있다"며 "참다못해 돈을 자루에 담아 왔으니 돈을 받고 허가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이미 지난 6월 미비 사항을 모두 보완했으나 시청에서 관련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합원들의 등살에 못이겨 1개월 전부터 이번 일을 계획했고, 이날 오전 시중 은행에서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씨가 돈을 뿌린 현장에는 회사 관계자와 조합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주택조합은 지난 3월19일 설립해 모두 1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8월 중에 아파트를 착공, 2013년 봄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한 조합원은 "대출까지 받았는데 수개월째 진척이 없어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일부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곽승규 도시과장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심의위원 소집이 쉽지 않아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오는 27일에는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협의절차가 까다로웠을 뿐 특별히 상대적으로 인허가절차가 늦어지거나 지체된 부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