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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일대 위원: ‘풍교’경험을 발양하여 소송근원 관리를 잘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3.07일 12:13



“소송근원 관리는 예방적 법률제도의 중요한 측면이고 새시대 ‘풍교경험’의 심화와 발전이며 보다 많은 법치력량이 인도와 소통에 힘을 기울이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인민군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하고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올해 전국 량회에서 길림성주재 전국정협 위원이며 길림성공승변호사사무소 주임인 지일대는 소송근원 종합처리 효능을 향상시킬 데 관한 제안을 갖고 갔다.

“바로 지난달 말,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인민법원 사건사례 베이스가 정식으로 가동되여 사회에 개방되였다.”지일대는 ‘사건사례 베이스’ 건설을 유리한 계기로 빅데이터 수단을 리용해 사법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와 문제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관련 법률규정과 재판 관점을 정리, 총화하며 빅데이터의 응용구축을 통해 소송근원 관리효능을 증강해야 한다고 피로했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변호사 대오는 법치력량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모순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인민법원은 사법행정기관 및 변호사협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변호사 조정사무소의 설립을 모색하며 립건 단계에서 기본사실이 분명하고 분쟁초점이 명확한 민, 상사 사건은 법률사무 변호사가 소송전 조정을 주관하도록 인도하여 변호사의 소송근원 관리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풍교식 인민법정’이 소송근원관리에서의 기층 보루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키고 능동사법리념을 견지하며 모순과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시를 돌려 사법 조정, 인민 조정, 법치 선전, 시범사례 재판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법에 의해 인민군중의 법치분야에서의 급하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잘 해결하여 모순과 분쟁을 근원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지일대는 “이밖에 정부와 법원 련동기제 건설을 심화하고 모순분쟁의 원천 예방과 프런트엔드(前段)에서 다원화 해소를 추진하면 소송사건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층의 사회관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 소송근원 관리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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