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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세무부문, 경영 주체 새 시장 개척에 조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3.13일 12:51
일전, 국가세무총국은 〈대외무역 안정과 외자 안정 세수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우리 성 세무부문은 국가세무총국의 요구에 따라 일련의 세금 우대정책을 락착해 외자, 대외무역에 실질적인 지지를 가져다줌으로 경영주체가 새 시장을 개척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길림철양성일순환과학기술유한회사는 국내 선두적 동력전지회수, 해체 및 재활용 해결방안 제공업체로서 연변에서 유치한 외자 데이터대장(清册) 중의 중점 기업이다. 당지 세무부문은 이 기업의 경외투자자가 성공적으로 상장되였음을 알게 된 후 즉시 세수협정에 따라 중점 지도를 진행하고 보고해야 할 자료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기업이 경외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때 중국-한국 세수협정 중의 배당금조항의 대우를 향수하도록 신고하게 하고 우대 세률 5% 를 적용하여 60만원을 감세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회사 책임자 김광룡은, 세무 간부들이 관련 투자정책에 대해 재해석, 재지도를 진행해주어 회사에서 세수 우대정책을 잘 사용하여 부단히 보너스를 향수할 수 있었고 리튬이온전지산업의 록색순환리용진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였다고 표했다.

정책 실시와 함께 우리 성 세무부문은 세금 봉사방면에도 중시를 돌려 폭을 넓혀 대외무역기업의 섭외 세수방면의 수요를 정확하게 련결하고 있다.

백산시 세무부문은 통상구에 세금 처리 봉사점을 설치,업무간부를 파견해 세금 정책 지도, 세금 관련 요구 해답, 세금 처리 연장 봉사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세금 징수 납부 상호 련결 플래트홈’을 통해 국경 무역기업과 직접적인 련계를 구축하여 국경 무역기업 ‘련결 봉사’, ‘중 조 이중 언어봉사 ’를 제공한다.

장춘경제개발구 세무국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대외무역 안정과 외자 안정 세수 정책 지침〉을 ‘세무와 기업’ 위챗동아리에 전달하고 기타 부문과 련합하여 153개 기업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 훈련 지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리수현 세무부문은 ‘세금 비용관리’사업모식을 통해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주동적으로 방문봉사를 하고 1:1로 정책지도를 전개하여 기업에 수출에서의 세금 환급 관련 세수정책을 설명해주고 절차 조작을 지도해주고 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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