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재산이중안전보험이라 함은 보험에 참가한 가정에서 규정에 따라 보험인에게 기간별로 일정한 보험적립금을 납부한 다음 보험계약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인이 재산손실을 배상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만료후 보험인이 보험적립금 전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는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중안전보험은 계약기간이 비교적 길고 저금 루적액수도 비교적 많다.
이 보험의 보험인은 보험가입자 보험적립금의 리자를 수입으로 하므로 성격상 은행예금과 비슷하면서 또 은행예금과 구별된다. 주요 구별점은 은행예금의 리자는 예금자의 소유이지만 보험적립금의 리자는 보험인의 소유인것이다. 리혼시에 이런 보험은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수속을 할수 있다. 보험계약해제시에는 필요한 수속비를 제한 나머지 보험적립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하여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