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부부중 어느 일방이고 법원이 리혼판결을 내린후 자녀가 다른 한 일방과 공동으로 생활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을 종지하고 반환받은 보험료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하여 분할할수 있다. 보험가입자를 변경한 상황에서도 보험료보상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자관계가 개변되지 않은 한 리혼전에 자녀의 보험료를 지급한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녀가 살아있다면 보험금은 자녀의 소유이고 자녀가 살아있지 못하였다면 당해 보험금은 그의 유산이며 역시 리혼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상속한후 분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