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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또 뒤집혀

[기타] | 발행시간: 2012.10.02일 10:41

1심 "살인죄 유죄" 2심 "물증없어 무죄"

대법 "더 따져봐야" 원심 깨

노숙인을 살해한 뒤 자기가 숨진 것으로 위장하고 시신을 화장 처리, 살해당한 노숙인 신분으로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금을 수령….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부산판 시신 없는 살인 사건' 판결이 1일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살해 동기가 충분하니, (살인 관련 증거를) 더 살펴보라"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 재판의 쟁점은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사업 실패로 빚 1억원을 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피의자 손모(여·42)씨는 2010년 6월 노숙자 김모(당시 26세)씨를 "보육 교사로 채용하겠다"며 유인했다. 김씨는 하루 뒤 손씨의 차 안에서 숨졌다. 손씨는 숨진 김씨의 시신이 자신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자신은 숨진 김씨 행세를 하면서 의사에게 "사망자가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말해 급성심근경색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시신을 화장해 바닷가에 뿌렸다. 이후 손씨는 자기 명의의 보험금(15억원)을 찾다가 가입 신청서와 청구 신청서의 필체가 같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체포됐다.

검찰은 손씨가 독극물로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사건 직전 인터넷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메소밀(독극물)' '살인 방법'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숨진 노숙인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 과다 분비 등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손씨는 "자살하려고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자살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신분 위장에 대해선 "김씨가 숨지자 순간적으로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돌연사나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시신 은닉 및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수입이 없는 손씨가 거액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살해 동기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은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심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돌연사로 추정하려면 피해자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자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좀 더 세심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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