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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도 징역15년 구형

[기타] | 발행시간: 2012.10.09일 15:16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정모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국과수의 부검감정 결과가 정씨의 자백과 다르고,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범행과 관련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이 결정됐다"며 "재심이 결정됐는데도 검찰이 원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무인카메라 녹화영상을 살펴봤는데도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며 "결국 현장에서 정씨를 봤다는 경찰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7명이 동시에 살인을 자백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이 경찰의 추궁에 허위로 자백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비록 노숙을 하는 처지이지만 결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옥살이를 하다 만기 출소했다.

범행을 자백했던 정씨는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자백을 번복한 정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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