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닷컴]아내의 농담에 격분해 흉기로 찌른 남편이 검거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양섭)은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15일 오후 전주 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오줌 쌌나보다"라고 농담한 아내(3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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