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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림지의 사용권을 양도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6일 14:33
남방의 해변도시인 운암진의 한 삼림은 줄곧 촌민들의 신탄림이였는데 후에 촌민들이 도급맡아 사용하였다. 2003년, 일부 촌민들은 그들의 림지사용권을 법에 따라 광동투자업체에 양도하여 유지생산에 사용하게 하자고 하였다. 2005년, 촌민들의 도급경영기한이 만료되였다. 2006년, 성정부는 본 성 연해의 수토가 류실되고 풍사가 날로 심해지는데 비추어 성림업부서에서는 해당 삼림을 성중점방호림으로 구분한다고 제출하고 양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하였다. 같은해, 이 삼림을 계속 도급맡아 사용하는 촌민들은 재차 그들의 사용권을 양도하려 하였다. 시림업국은 이 소식을 접한후 즉시 제지하였다. 촌민들은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런 조치는 당지의 경제발전에 해롭다고 주장하였다. 운암진정부와 촌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있기에 시정부는 이 삼림을 신탄림으로 구분하고 촌민들의 사용권양도를 허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결정하였다. 시정부의 이러한 작법은 합법적인가?

▶ 전문가의 답

법률규정에 의하면 국가의 중점방호림과 특수용도의 삼림에 대해서는 국무원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서 공포하며, 지방의 중점방호림과 특수용도의 삼림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림업주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서 공포하며, 기타 방호림, 용재림, 특수용도의 삼림 및 경제림, 신탄림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림업주관부서에서 국가의 삼림종류분류 관련 규정과 동급 인민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직하고 구분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서 공포한다. 권한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중점이 있고 구별이 있게 각종 삼림자원의 합리한 분포를 보장한다. 즉 공익림의 고유작용을 실현하는 동시에 비공익림의 경제적효력도 발휘할수 있다. 공익림의 수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익림의 총체적인 비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즉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내의 중점방호림과 특수용도의 삼림의 면적은 해당 행정구역 삼림면적의 30% 이하여서는 안된다. 비준을 거쳐 공포한 삼림류형을 다른 삼림류형으로 변경할 경우 비준하고 공포한 원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이외에 법률은 공익림의 이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있으나 용재림, 경제림과 신탄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탄력있게 규정하고있다. 삼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 (2)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의 림지사용권, (3)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의 채벌적지, 소각적지의 림지사용권,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삼림, 림목과 기타 림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수 있으며 법에 따라 평가출자 또는 합자, 합작조림, 림목경영의 출자, 합작의 조건으로 삼을수도 있으나 림지를 비림지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서술한 규정에 따라 양도, 평가출자 또는 합자, 합작조림, 림목경영의 출자, 합작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 이미 취득한 림목채벌허가증서를 동시에 양도할수 있으며 양도의 쌍방은 모두 삼림법의 관련 삼림, 림목 채벌과 새로 조림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성정부가 당해 삼림을 성중점방호림으로 정하기전에 촌민들은 법에 따라 그들의 림지사용권을 양도할수 있다. 성정부가 해당 림지를 성중점방호림으로 정한후 또 양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후에 시림업국이 촌민들의 행위를 제지한것은 정확하다. 그러나 시정부는 성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삼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탄림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런 작법은 위법적이며 그들의 직권범위를 초월하였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1998년 4월 29일 수정)

제15조 다음 각 호의 삼림, 림목, 림지의 사용권은 법에 의하여 양도할수도 있으며 법에 의하여 평가출자하거나 합자, 합작 조림, 림목경영의 출자, 합작의 조건으로 삼을수도 있다. 다만 림지를 비림지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1)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

(2)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의 림지사용권,

(3)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의 채벌적지, 소각적지의 림지사용권,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삼림, 림목 및 기타 림지의 사용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평가출자하거나 합자, 합작 조림, 림목경영의 출자, 합자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 이미 교부받은 림목채벌허가증은 동시에 양도할수 있다. 동시 양도의 쌍방은 다 삼림, 림목 채벌, 갱신, 조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 제1항에 규정한 정형을 제외하고 기타 삼림, 림목과 기타 림지의 사용권은 양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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