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9월, 황모는 관련 문건에 근거하여 소무현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림업의 “산권림권을 안정시키고 자류산을 확정하고 림업생산책임제를 확립한다.”는 사업가운데 소무현 모 공사 축령대대의 “하정갱”산전의 한필지의 자류산을 분배받고 대나무를 심었다. 황모는 림목소유권증서를 수령한후 10여년간 경영을 하여 2005년 말까지 실제로 심고 경영관리하는 대나무가 53무에 달하였는데 그중 12무는 림목소유권증서상 자류산둘레의 경계범위 이내에 있었고 41무는 림목소유권증서상 자류산둘레의 경계범위 밖에 있었다. 후에 황모가 살고있는 축령촌민위원회는 촌민이 림목소유권증서상에 정한 대나무숲면적을 초과한 경우 그 부분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배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황모가 자류산경계밖에 심은 대나무숲 41무는 회수되여 다른 촌민에게 분배되며 분배받은 농가는 무당 30원을 황모에게 보조하여주게 된다. 황모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2006년 7월 11일에 곧바로 소무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촌민의 자류산은 림권증서에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실제경영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림권증서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림업주관부서가 삼림법 또는 농촌토지도급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국가소유와 집체소유의 삼림, 림목과 림지, 개인이 소유한 림목과 사용하는 림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정하고 등록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림권공문서인바 우리의 림권(림지도급경영권, 림지사용권 및 림목소유권)에 대한 확인이다. 림권증서는 정부기관에서 법에 따라 발급하는것으로써 림지에 대한 분쟁가운데서 림지면적과 관련되는 문제인 경우 일반적으로 림권증서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림권증서상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확실하게 립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림권증서의 소유자는 확실하고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한후 정부기관에 그 수정을 요구할수 있다. 본 사건에서 황모의 림권증서에는 둘레의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여있기에 림권증서상에 명기한 면적이 실제면적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림권증서상에 명기한 둘레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황모가 림권증서에 명기한 자류산둘레의 경계 밖에 심은 대나무에 대하여서는 림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 법적의거
≪림목 및 림지 소유권리소속등기 관리방법≫(2000년 12월 31일)
제17조 림권증서상 기록에 오류, 루락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림권증서가 류실, 훼손된 경우 해당 림권권리인은 원 림권등록기관에 가 수정하거나 보충발급할것을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