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선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범죄예방법> 등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반포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동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정신보건법>(이하 정신보건법이라 략함)을 정식 반포하여 2013년5월1일 로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본 문에서는 정식 반포 실시된 <정신보건법>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정신보건법>의 립법
①정신질환자의 병환진단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진단은 응당 정신건강 상황을 의거로 하여야 한다. 법률의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의 의지를 위반하고 정신장애 의학진단을 진행할수 없다. 동시에 법률은 환자의 진단 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⑴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장애 진단을 진행할수 있는 외 환자의 친속들도 환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정신장애 진단을 진행할수 있다.
⑵정신장애 환자로 의심가는 자가 자학(자해)행위,타인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자학행위의 위험,타인 안전을 위해하는 위험이 있을 시 동 환자의 친속,직장,당지 공안기관은 응당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해 행위를 저지해야 하며 또한 동 환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정신장애 진단을 해야 한다.
②입원치료 자원원칙
<정신보건법> 립법의 최대 핵심부분은 정신 장애 환자들의 입원치료 자원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을 뿐만아니라 또한 반대로 사회공공안전의 목적에서 정신질병 환자들의 비 자원적인 치료의 실시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 장애 환자의 입원 치료는 자원원칙을 실시하며 진단결론, 병환평가를 거친 후 엄중한 정신 장애 환자로 진단을 받았고 또한 환자에게 아래의 상황이 있을 시 응당 동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시켜야 한다.
⑴이미 자학(자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자학 행위의 위험이 있을 시
⑵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 거나 혹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위험이 있을 시
정신 장애 환자에게 상기 상황이 존재할 시 동 환자의 보호자(후견인)의 동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은 응당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시켜야 한다. 만약 환자의 보호자(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시킬수 없으며 환자의 보호자는 응당 환자의 후견 관리를 잘 완성해야 한다.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률의 립법 취지이다. 정신질병 환자를 분류하여 특수한 단체로 인정하는 <정신보건법>의 립법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신 질병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강제로 치료시키려는것이 아니다.
③정신질병 환자에 대한 구제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은 응당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엄중한 정신장애 환자에게 무료로 기본 공공위생 복무를 제공해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의 의료비용은 응당 국가 사회보험의 상관된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며 의료보험 치리기관은 응당 국가의 상관된 규정에 따라 정신장애 환자들을 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혹은 농촌합작의료보장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응당 나라의 상관된 규정에 따라 가정경제상황이 어러운 정신장애 환자들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후원해야 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위생,민정,재정 등 부문은 응당 상호 협조하고 절차를 간략하여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되는 환자의 의료비용이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치리기관 사이에서 직접 결산할수 있도록 추진시켜야 한다.또한 정신장애 환자가 기본의료보험에서 지불되는 의료비용을 사용한 후 여전히 곤난이 있거나 혹은 기본의료보험의 혜택을 향수할수 없을 시 민정부문은 응당 우선적으로 의료구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