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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는 어떠한 소비고소를 수리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2일 10:27
소비자협회는 어떠한 소비고소를 수리하는가? 구입한 농기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협회에 고소할수 있는가?

2007년 4월, 농민 왕모는 친구의 소개로 모 농기계생산공장에서 “대력신”수확기 한대를 구입하여 농망기에 밀수확에 사용하려 하였다. 그런데 수확기를 구입한후에 자주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의 시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없었다. 왕모는 농기계생산공장의 당지 판매소를 찾아가서 새 수확기 한대로 바꿔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래 동안 아무런 답복이 없었다. 왕모는 할수 없이 시소비자협회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소비자협회는 이같은 고소를 수리하지 않았다. 본 사례에서 왕모의 소송을 시소비자협회가 수리하는가?

▲ 전문가의 답

시소비자협회가 농기계고장에 대한 고소를 수리할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관건은 이와 같은 농업수단과 관련한 사건이 소비자협회의 고소 수리 범위에 속하는가를 명확히 하는것이다. 중국소비자협회가 제정한 《소비자의 고소 수리에 관한 중국소비자협회의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례는 응당 수리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1)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제9항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고소를 수리한다.

(2)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경영자의 의무”에 관한 제10항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자가 법정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고소를 수리한다.

(3) 농민이 구매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종자,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비닐박막, 농기구 등 생산수단의 권익이 침해당한 고소를 수리한다.

다음 사례의 고소를 소비자협회는 수리하지 않는다.

(1) 경영자간의 구매, 판매 활동 방면에서의 분쟁.

(2) 소비자 개인의 사적거래분쟁.

(3) 상품이 규정한 보수기간과 보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4) 상품이 “처리품”이라는것을 명시한 경우 경우(처리사유를 진실하게 설명하지 않은것은 제외).

(5) 상품사용설명에 따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해체하여 상품의 손상이나 인신피해를 초래한 경우.

(6) 피고소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7) 쟁의 쌍방이 이미 조정협의를 체결하여 집행중에 있으며 새로운 상황이나 리유가 없는 경우.

(8) 법원, 중재기구 또는 관련 행정부서가 이미 수리하여 조사하고 처리한 경우.

(9) 국가의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협회의 고소 수리의 범위를 알아두는 동시에 또 소비자협회의 고소 수리의 절차와 고소 처리의 시간적요구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

소비자협회의 고소수리절차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소비자의 고소는 문자자료 또는 고소인이 서명날인한 상세한 구술기록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고소인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 피고소인의 단위명칭, 상세한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 상품구매 또는 봉사의 접수날자, 상품명, 상품번호, 규격, 수량, 계량, 가격과 손해를 입은 상황 및 경영자와의 교섭 상황 그리고 증빙서류(령수증, 수리보장증서 등 사본)와 관련 증명재료를 제공한다.

(2)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고소는 제때에 고소인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모든 증명자료를 보충한후에 수리한다.

(3) 수리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고소는 제때에 수리하지 않는 리유 및 법적의거, 법규조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한다.

(4) 기타 단위 또는 기업이 이첩한 소비자 고소는 무릇 고소인이 소비자협회에 고소를 요구하지 않은것은 모두 직접 수리하지 않으며 고소인에게 직접 답변하지 않는다.

(5) 수리된 고소는 제때에 등기하여 사건자료를 작성한다.

소비자협회의 고소처리의 시간요구.

(1) 무릇 접수한 모든 소비자의 고소를 수리하거나 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지의 일반적인 고소를 처리할 경우 피고소인이 제때에 답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통 15일 이내에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본 사례에서 왕모의 농기계생산공장에 대한 고소는 법에 따라 소비자협회가 수리하여야 할 고소범위에 속하며 시소비자협회는 왕모의 고소를 접수한후 10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시소비자협회는 왕모의 고소를 수리한후에 피고소인에게 제때에 답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32조 소비자협회는 다음의 기능을 리행한다.

(1) 소비자들에게 소비정보와 자문봉사를 제공한다.

(2) 상품과 봉사에 대한 관계 행정부문의 감독과 검사에 참여한다.

(3) 소비자의 합법적권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관계 행정부문에 반영, 문의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4) 소비자의 소송을 수리하고 소송사항을 조사, 조정한다.

(5) 소송사항이 상품과 봉사 문제와 관련되는것은 감정부문의 감정에 제출할수 있으며 감정부문은 감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침해당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지한다.

(7)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중적전파매체를 통하여 폭로, 비판한다.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가 기능을 리행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소비자소송수리에 관한 중국소비자협회의 규정》(199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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