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의 답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작지는 원칙적으로 기본농토보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국무원의 해당 주관부서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확정한 량곡, 면화, 기름 생산기지내의 경작지, (2) 량호한 수리, 수토 보존시설을 갖춘 경작지 그리고 개조계획이 실시중에 있는 수확고가 보통이거나 낮은 포전, (3) 채소생산기지, (4) 농업과학연구, 교수용시험 포전. 기본농토보호구라 함은 기본농토에 대하여 특수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법정절차에 따라 확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기본농토보호구범위내의 경작지인 경우에만 기본농토보호구의 경작지로 한다.
▶ 법적의거
≪기본농토보호조례≫(1998년 12월 27일)
제10조 다음의 경작지는 기본농토보호구에 포함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무원의 해당 주관부서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확정한 량곡, 면화, 기름 생산기지내의 경작지,
(2) 량호한 수리, 수토 보존시설을 갖춘 경작지 그리고 개조계획이 실시중에 있거나 개조할수 있는 수확고가 보통이거나 낮은 포전,
(3) 채소생산기지,
(4) 농업과학연구, 교수용시험 포전.
토지리용총체계획에 근거하여 철길, 도로 등 교통연선, 도시와 농촌, 소도시건설용지구 주변의 경작지는 기본농토보호구로 우선 포함하여야 하며 경작지를 림지, 목초지, 호수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농토보호구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