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현 갑향에서는 모 품종의 다수확 옥수수를 도입하여 수확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련속 3년간 옥수수상납량이 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현정부는 갑향의 이런 품종의 다수확 옥수수는 아주 훌륭하여 전현 범위내에 보급할만하다고 여겼다. 이리하여 통지를 하달하고 각 촌에서 모두 이런 품종의 다수확 옥수수를 심을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현의 을향은 줄곧 이름난 도마도생산기지로서 주변의 많은 시와 현의 도마도는 모두 이 향에서 생산하고 제공하고있다. 현정부의 다수확 옥수수재배 요구를 통지받은후 을향의 향장은 여러번 을향의 특수상황을 반영하고 설명하였으며 을향의 상황을 특수취급하여 계속하여 도마도를 재배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정부는 각 향에 통일지휘를 따를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한개 향에서 심지 않으면 기타 각 향에서도 모두 각가지 리유를 대고 심지 않을수 있다고 하였다. 할수 없이 을향 향민들은 도마도를 뽑아버리고 옥수수로 바꿔 심었다. 그러나 련속 2년간 옥수수는 일정하게 수확을 거두었으나 현정부가 선전한것처럼 다수확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고 수입도 도마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다. 촌민들은 불복하고 분분히 상급기관에 상소를 제기하고 현정부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그 어떤 조직 및 개인이든지 농업기술을 응용하도록 농업로동자에게 강요하지 못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의 보급은 농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자원에 의해 접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기술을 응용하도록 농업로동자를 강요하여 농업로동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일군 및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줄수 있다. 때문에 해당 현은 을향 향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옥수수를 심도록 강요하여 향민들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었는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1993년 7월 2일)
제20조 농업로동자는 자원의 원칙에 의하여 농업기술을 응용한다.
어떤 조직 및 개인이든지 농업기술을 응용하도록 농업로동자에게 강요하지 못한다. 농업기술을 응용하도록 농업로동자를 강요하여 농업로동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일군 및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