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삼성·LG에 LCD 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
중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에 대해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삼성과 LG, 대만 CMI, AUO, CPT, 한스타 등 6개 해외 LCD 패널 제조사를 생대로 총 3억5300만위안(600억1000만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측 언론은 이들 6개 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LCD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이용해 가격 독점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2억800만 위안(353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한다.
삼성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100만위안(약 171억7000만원)이며 LG디스플레이에는 1억1800만위안(약 20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 과징의의 약 62%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은 지난 2005년 말부터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경영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도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하여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