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에서 가장 엄격한 흡연통제조례인 "상해시공공장소금연토례"를 내놨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상해 실내 공공장소, 실내 근무장소,공공교통도구내부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실내 흡연실과 흡연구를 페쇠하게 된다. 관련조례를 위반한 단위는 2천원에서 최고 3만원, 개인은 50원에서 2백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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