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길 반복한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경찰관인 전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A씨(27·여)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인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은해 12월 모 경찰서에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중단을 통보받은 후 질 축소 수술을 하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경시모(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경찰관 C씨와 사귀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1월께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C씨가 소속된 경기 모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C씨가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다. 이어 C씨가 근무하는 파출소를 찾아 소란을 피운 결과 합의금 4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 모 경찰서에 소속된 다른 경찰관 D씨와 사귀다 헤어진 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22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시모'에 외롭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와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B씨는 다른 경찰관에게 A씨의 전적에 대해 들은 뒤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뒤 A씨를 기소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경찰관들에게) 접근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연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