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고무성 기자] 속옷만 입고 원룸에 침입해 알몸으로 잠자고 있던 여성의 발목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모(29)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원룸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알몸으로 자고 있던 A(46.여) 씨를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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