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국립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체벌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됐다.
인권위는 1일 해당 학교장에게 체벌교사를 엄중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 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전·현직 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을 체벌하거나 수업 중 교실이 아닌 장소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사는 자폐증이 있는 학생이 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리고, 의자에 앉혀 비닐봉지로 묶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재질의 막대로 장애학생의 머리를 때린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묵살했다.
학교장 역시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없이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거나,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게 하는 선에서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한 교사가 여학생을 밀쳐 머리를 찧게 하고 팔을 꺾는 등 폭행을 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해당 교사는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만 받고 지금도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일부 교사는 학부모에게 면세양주 구입 방법을 문의하거나 장애인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교사들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이자,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전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학교 측으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1997년 개관한 한국경진학교는 정서·행동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교과부 관할의 국립특수학교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4학급에 226명이 다니고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