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을 이용해 불 쇼를 하던 중 손님 얼굴에 불길이 옮아붙어 칵테일바 바텐더, 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칵테일 제조 과정에서 불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벌이다 여자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유명 칵테일바 체인점의 바텐더 홍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점장 유모(28)씨와 체인업체 대표 박모(42)씨도 안전교육 등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10월 오후 11시쯤 칵테일바 테이블에 자기를 보고 마주 앉은 박모(여·27)씨 등 손님 3명에게 불을 사용해 제조하는 일명 ‘수퍼 칵테일’을 만들어 줬다. 이 과정에서 바람이 박씨 쪽으로 불면서 박씨의 얼굴과 목, 가슴, 양팔 등에 불이 옮아붙었다. 박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몸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홍씨가 일하던 칵테일바에는 불길을 막아주는 차단막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연진 기자 no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