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미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20분께 분당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A(29·여)씨가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방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이틀 전 거리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뒤쫓아가 집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전 날 아침에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씨가 평소보다 20여분 일찍 출근해 범행에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동종 범죄(특수강도강간 등)를 저질러 13년간 수감됐다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제 시행 이전에 형기를 마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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