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파밍(pharming)' 수법으로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김모씨(31)와 주모씨(2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이용자가 특정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짜 금융사이트로 연결시켜 '보안이 강화됐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개인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렇게 빼낸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한 뒤 미리 확보한 계좌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김모씨(28)로부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이러한 수법으로 42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보안강화를 이유로 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파밍 사기를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