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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과 보장》을 형사소송법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04일 22:33
3월 4일 11시, 11기 전국인대 5차회의는 인민대회당 3층 금색대청에서 소식발표회를 거행하고 대회 대변인 리조성이 회의의정과 인대사업에 관계되는 문제를 둘러싸고 중외기자의 제문에 답변을 주었다.


리조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것은 우리 나라 헌법이 확정한 한가지 중요한 원칙으로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인 요구를 체현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설치와 구체적인 규정에서 이 헌법원칙을 관철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수개하여 범죄에 대한 타격을 통일적으로 잘 처리하는것을 견지하여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제때에 조사해명하는것을 보장하는데 유리하고 정확하게 법률을 응용하여 범죄분자를 징벌하는데 유리하여야 하며 죄가 없는 자에게 형사추궁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공민의 소송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제도가 공민의 인신자유 등 기본권리에 관계되는 점을 고려해 수정안 초안은 인권 존중과 보장을 형사소송법 총칙 제2조에 써넣었다. 하여 더욱 충분하게 우리 나라 사법제도의 사회주의성질을 체현하는데 유리하며 사법기관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더욱더 이 헌법원칙을 준수하고 관철하는데 유리하다.

수정안 초안은 구체적인 규정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원칙을 체현했다.


1. 증거제도에서 그 누구에게든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강박해서는 안되며 비법증거배제제도를 규정했다.

2. 강제조치에서 체포조건과 인민검찰원의 심사비준체포의 절차를 완벽히 했으며 강제조치를 취한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례외규정을 엄격히 제한했다.

3. 변호제도에서 범죄용의자가 정찰심사단계에 변호인을 위탁할수 있고 변호사의 회견과 문건조사 절차를 완벽히 했으며 법률원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4. 심사절차에서 범죄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하는 규정을 완벽히 했으며 정찰조사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5. 심판절차에서 제1심에서 응당 개정심리하는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사형 반복심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6. 집행절차에서 사회구역교정의 규정을 증가했다.

7. 특별절차에서 부대(附条)불기소와 범죄기록 봉인보존(封存)제도 등을 설치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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