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중한합작 의류기구 분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02일 14:57
(흑룡강신문=하얼빈)

사실:

  중국에서 치과병원을 설립하려는 한국 모 치과의사(이하 "한국측"이라 약함)는 청도시의 한 한국인이 설립한 자문회를 의뢰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의뢰하였으며 동 자문회사의 소개를 통하여 청도의 개인 치과의사(이하 "중국측"이라 약함) 한분과 "중한 투자 구강치료기구 설립과 운영파트너 기본 협의서"(이하 "계약서"라 약함)를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는 합작 쌍방이 인민폐360만위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중 한국측에서 인민폐330만위안을 투자하고 합작기구의 55% 지분을 차지하며 중국측에서 30만위안의 의료설비를 투자하고 합작 기구의 45% 지분을 차지한다. 또한 중국측에서 합작기구의 개업 행정적 수속의 처리를 책임진다. 즉 중국측의 영업허가를 사용하고 단 상호와 주소를 변경시키고 중국측이 한국측에서 필요되는 중국 의사 면허증을 처리하여 준다.

  계약서 체결후 한국측은 계약에 따라 사무 임대비용32만 위안, 인테리어비용45만위안과 50만위안의 의료기기 비용을 투입하였다. 중국측도 계약의 약속에 따라 본인의 개인 명의로된 영업허가증의 상호와 주소를 변경하였다. 단 쌍방이 경영과정 중 관리권과 이익분배문제에서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한국측은 중국측이 그를 위하여 관련 중국의사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았는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기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수없는것에 대하여 궁금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측이 계약의 약속을 위반하였고 한국측의 경영을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제출하였고 중국측이 합작장소에서 떠나는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측은 자기가 법률상 합작기구에 대한 관리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한국측으로 하여금 합작기구에서 떠나게 요구하였고 동시 한국측에 상징적인 보상을 하는것을 동의하게 하였다.

  법률분석: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작의료기구 설립 시 투자금액이 2000만위안 필요된다.단 본 사건 중 합작쌍방은 법에 규정한 투자규모가 구비되지 않으므로 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중국측의 경영허가를 이용하여 경영활동의 개전을 준비하였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않고 동 계약은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효계약의 처리원칙은 계약체결전의 상황으로 회복하고 쌍방이 각자별로 자기의 착오부분에 대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측은 첫 시작부터 중국법에서 정식적 합작의료기구의 설립절차가 복잡하다는것을 알고 있으며 규정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임기응변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문회사를 통하여 자금투입은 가장 많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고 손실이 발생되었어도 배상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건의:

  중국에서 독자 혹은 합자회사 혹은 기타 경영기구를 설립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종사할 시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전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법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청도흥전율사사무소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풍경(4월 29일 찍은 드론사진) /신화넷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신화넷 리명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현지시간으로 5월 6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빠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에 즈음하여 프랑스에 대한 제3차 국빈방문을 진행하게 되여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두 나라 관계의 소중한 60년 로정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사건 회고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 원모2, 원모3이 도청 및 사진용 특수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범죄를 공개적으로 심문 처리하였다. 피고인 원모1은 원모2, 원모3과 함께 2023년 10월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동성 혜주시에서 영리를 목적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