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퍼 나르기' 등 구체적인 활동 있어야
[CBS 김수영 기자]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의 해킹으로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이 유출된 가운에 이 사이트에 가입한 내국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단순 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이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이트의 게시물을 다운받은 뒤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했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민족끼리' 게시 글을 내려 받아 보관·배포한 사람들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선전매체이기 때문에 이적사이트이지만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볼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북한문제 연구자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다만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게시물을 다운받은 뒤 블로그에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면 국보법상 찬양‧고무죄가 적용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해커들이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정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적법한 임의제공 절차나 압수수색 절차를 걸쳐 확보한 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앞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과정에서 관련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를 확보했지만, 당원 명부를 공무원이나 교사의 불법정당가입수사 등 별도 수사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법률적으로 당원명부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부정경선)사건에 한정돼 있다"며 "(당원명부가 확보됐다고)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영장발부를 통해 확보한 명단이 아닌 해커단체가 임의로 공개한 명단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해당 명단을 수사단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제는 해당 명단이 우리민족끼리의 회원명단이라는 입증이 이뤄진 다음의 문제다.
한 검찰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해당 명단을 수사단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회원들의 이적 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민족끼리는 중국 베이징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초기단계인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s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