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45)과 박시연(34),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 3명이 6일 열린 공판에서 약물 의존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들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장미인애가 카복시(이산화탄소를 복부·허벅지·엉덩이 등 지방층에 주입해 비만을 해소하는 지방성형 주사) 시술을 받았던 병원들의 진료기록을 통해 장미인애가 하루에 각기 다른 병원에서 두 번이나 카복시 시술을 받은 것만 23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카복시 시술을 할 때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에 대한 약물의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의사 조모(40)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두 번 카복시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만약 알았다면 시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미인애 측은 연예인 특성 상 스케줄과 협찬 시술 등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부위를 하루에 두 번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조씨도 장미인애가 특별한 프로포폴 중독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과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프로포폴을 각각 185회, 111회 투약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조선닷컴]